안철수 "韓 '코로나 블루' 심각…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약속"

"코로나 문제 최소화, 사회적 정신건강 개혁 필요"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응급의료비 지원
강제입원 전문가위원회 이관·건강검진 항목 추가 등
  • 등록 2022-01-14 오전 11:22:11

    수정 2022-01-14 오전 11:22:1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사진=이데일리DB)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만큼, 국민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예로 들며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문제 최소화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 개혁이 요구되며 국가적 재정 투자가 필수임을 호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신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해 확진자에게 부담을 낮추고, 특히 조현병 등 위험 요소가 큰 질병의 경우 응급의료비도 지원한다.

안 후보는 “공단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은 8.7%였기 때문에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원 규모 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제 입원 권한 전문가위원회 이관, 전 국민 건강검진 정신건강 항목 추가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보호 의무자뿐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을 규정한 현행 정신건강법 제43·44조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며 “우리도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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