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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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시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의 규탄 집회를 열고, 대형 앰프를 통해 대중 앞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틀기도 했다. 집회장엔 ‘구속되는 그날까지 찢는다’ ‘막산아 학교가자-입방기원제’ 등의 현수막이 붙었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집회에서 “대한민국 집권당 대선후보 입도 더럽지만, 글도 더럽다. 외모도 칭찬할 게 없다. 모든게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녹취가 있다, 욕설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들어본 것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틀어드리는 녹취는 선관위에서 전체녹취를 트는 건 합법이다”라며 “지금 영상은 풀영상이다. 선관위가 원하는대로 틀어드리겠다”고 하며 ‘형수욕설’ 영상을 재생했다. 이들은 이 후보 아들의 ‘불법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 등을 언급했고,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깨시연은 지난해 3월 창당한 원외정당으로, 스스로를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녹음 파일을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서 의원은 이날 “약 14분 통화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위법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욕설 부문만 편집해 인터넷, 연설,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후보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