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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0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과세이행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가 활기를 나타내면서 내년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매체에서는 국내 거래소간 자산 이동 시 취득 원가 파악이 되지 않고 국세청이 구체적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4대 거래소에서 문의사항을 사전 수집하고 8~9월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달말 2차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당초 상반기 중 과세 컨설팅을 추진했으나 거래소들이 신고요건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부득이하게 연기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의 매입가격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비거주자 확인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동일하게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조만간 세부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후속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원활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