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범행일지’ 공개…“경찰이 찬물 안 줘서 수사 비협조”

경찰, 범행일지 통해 모텔 지하서 범행도구 발견
  • 등록 2019-11-19 오전 9:54:19

    수정 2019-11-19 오전 9:54:19

‘한강몸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강몸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교도소에서 작성한 범행일지가 공개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 현장인 모텔에서 범행 도구를 뒤늦게 발견했다.

지난 18일 MBC는 장대호가 작성한 53쪽 분량의 범행일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범행일지에는 범행 수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는데, 특히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도구를 어디에 숨겼는지 장대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지도와 함께 자세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모텔을 여러 번 압수수색했지만 범행 도구를 찾지 못한 바 있다. 경찰이 이날 이 범행일지 내용에 따라 모텔을 수색한 결과 지하 1층의 비품 창고 구석에 놓여 있던 길이 70㎝의 가방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됐다.

MBC 취재진과의 교도소 접견에서 장대호는 “(시신) 훼손 도구를 숨기기 위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체 훼손을 했다고 둘러댔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를 숨긴 이유에 대해 장대호는 “(경찰 조사 당시) 목이 말라 찬물을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미지근한 물을 줘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털어놓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MBC가 공개한 장대호 ‘범행일지’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이 범행일지에는 장대호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의 상황,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장대호는 중국동포 출신이었던 피해자를 언급하며 “남의 나라에서 돈 버는 주제”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는 표현도 남겼다.

자신이 재판 도중 유족을 향해 웃었던 일에 대해서는 마치 자랑하는 듯이 썼고,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MBC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대호가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 담아 일지를 작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MBC에 “‘나같이 정상적이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그 원인은 피해자인 상대방한테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심리적인 기제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는 지난 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장대호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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