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오는 11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해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업체의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된다.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은 고용인원 및 전기사용량 등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한 직접 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불만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