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단결선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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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재청은 ‘대동단결선언문서’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652호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통합적인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1917년 7월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에게 작성한 한글과 한문으로 된 문서다. 일본에 대한 투쟁 선언서라기보다는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과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선언서다. 독립기념관이 1985년경 도산 안창호의 딸인 안수산에게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민족사적 전통에 근거한 주권불멸론을 이론화해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를 국민에 대한 주권양여로 보고 국민주권설을 정립했다. 이후 일본이 국토를 강점하고 있으므로 재외 동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에 재외동포가 민족대회의를 개최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대동단결선언문서 앞 표지(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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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단결선언문서 대표자 명단(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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