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합진보당 방지법' 입법화 본격 착수

  • 등록 2013-11-06 오전 11:08:35

    수정 2013-11-06 오후 1:45:3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통합진보당 방지법’의 입법화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제출을 계기로 관련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석기 진보당 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된 이 의원에 대한 제재안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간 공감 하에 만들어졌다. 민주당도 범야권인 진보당의 종북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히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 당시 쏟아졌던 법안들인데, 이번 청구안을 계기로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상현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음모죄를 범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함께 상실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도 계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이뤄져도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진보당 김미희·김선동·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의원 등 6명의 추후 거취에 대한 판단도 분분한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도 ‘통합진보당 방지법’으로 분류된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목적 단체로 판명되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해산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범죄단체 해산법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측은 “관련법안들을 따로 모아서 우선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진보당 사태에 대해서는 반대논리가 마땅치 않아 법안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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