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여전히 정규직의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큰 가운데 용역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년 임금은 전년대비 11.4% 상승한 1만437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 임금은 7.3% 상승한 1만6403원을 기록,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63.6% 수준에 그쳤다. 다만, 2010년과 2011년 각각 57.2%, 61.3% 수준보다는 격차를 줄였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일일근로자가 1만2047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제근로자가 1만1076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근로자 등이 많이 속한 일일근로자는 최근 2년 동안 각각 15.3%, 19.2%의 임금상승률을 기록, 처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역(8081원) 단시간(9521원) 파견(9540원) 근로자 등은 1만원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로시간은 단축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총 실근로시간은 140.1시간으로 2010년 164.2시간, 2011년 152.2시간 대비 크게 단축됐다. 고용형태별로는 용역이 187.4시간, 기간제 176.9시간, 파견 169.6시간, 일일 117.7시간, 단시간 90.9시간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4시간, 5.8시간, 4시간, 21.3시간, 20.1시간이 줄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고용형태별로 큰 격차가 존재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82.2%, 건강보험 88.4%, 국민연금 83.1%, 산재보험 97.6%로 나타났고,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각각 80~90%대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반면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33.8%, 건강보험 31.5%, 국민연금 35.6%로 나타났고, 일일근로자도 각각 45.7%, 14.4%, 14.5% 수준에 그쳤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모두 90% 대의 가입률을 보였다.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전년대비 각각 3~6%대의 상승률을 기록,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의 경우 기간제(49.4%), 파견(43.4%) 근로자는 10명 중 4~5명이 적용받았지만, 용역(23.3%) 단시간(13.2%), 일일(0.2%) 근로자는 거의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도 근로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용역(81.4%) 기간제(76.6%) 파견(71.5%) 근로자는 70~80% 정도가 보장되는 것과 달리 단시간(23.7%) 일일(0.1%) 근로자는 거의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파견(0.5%), 일일(0.4%), 단시간(0.3%) 근로자 등이 1% 이하로 집계됐다. 기간제(4.6%)와 용역(1.2%) 근로자도 5% 미만으로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