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인 반면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우려한다. 검찰수사에다 최장 4개월에 달하는 특검까지 가세할 경우 반년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탄식도 나온다.
국회는 23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수수 의혹도 포함돼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 특검법 통과에 삼성과 재계 침통..시민단체는 환영 대조
삼성그룹은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침통해 하고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삼성은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야 가려지겠지만,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까지 이어질 경우 경영공백과 이로 인한 경영상의 차질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루전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에 특검을 한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 내년 경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특검기간이 오히려 짧고, 김용철 변호사를 징계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진 점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 삼성, 검찰수사에 특검까지 반년간 수사..에버랜드 사건도 새국면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공표되면 15일 이내에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간의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엔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 특검은 내년초부터나 가동에 들어가 내년 4월 총선 전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차원에서도 삼성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 감찰본부'가 이미 꾸려져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삼성으로선 향후 6개월간이나 비자금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별수사 감찰본부'는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을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향후 한달 남짓 기간 동안 수사성과를 올리기 위해 삼성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다. 통상 특검법은 검찰차원의 수사내용을 특검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선 당초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중 삼성에버랜드 CB 저가발행과 관련해선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2심에서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돼 유죄를 선고 받고, 현재 3심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가 재판의 증언과 증인이 조작됐으며, 헐값 매각을 지시한 몸통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검'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검에 따라선 처벌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통신기술 CB발행건이나 삼성SDS BW발행건은 에버랜드 CB와 마찬가지로, 헐값으로 관련 주식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전무로 넘어갔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며, e삼성건은 이재용 전무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e삼성의 지분을 계열사들에게 떠 넘겼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에버랜드 CB건의 경우도 오랜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돼 왔고, 비서실의 핵심임원들이 모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고 삼성에 새롭게 불리해질 것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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