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자이(Xi) CEO 포럼’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협회, GS건설 임직원들과 150여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참석,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이날 대중소기업간 체결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협력업체에게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네트워크론 등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며,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 결제일 단축등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GS건설은 경영혁신활동, R&D공동개발 및 기술CRM을 통해 등 협력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