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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인턴 비서를 지낸 강 전 의원은 한 도의원 후보로 공천돼 28세의 나이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도의원인 그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도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