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매입가 올려야" 공사비 급등에 업계 손실 눈덩이

건설주택 최대 30% 임대주택 제공 조건
표준형건축비로 임대주택 매입시 적자, 현실화 요구
  • 등록 2024-10-14 오전 9:28:50

    수정 2024-10-14 오전 9:28:5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분양주택 중 임대주택을 일부 내놓는 조건으로 공급한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매입해달라고 나섰다.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정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단가는 턱없이 낮아 사업 진행 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주택용지 모습(사진=연합뉴스)
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현실화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는 공모형 토지로 2021년부터 LH가 공공택지 내 일정 토지를 임대주택건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체 건설 호수의 5∼30% 범위 안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제시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사회적 기여)과 녹색 인증·장수명 인증 등급(주택 품질) 등을 평가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LH는 전체 주택에서 업체가 제시한 임대주택 제공 호수만큼을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까지 공급된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는 남양주 진접2, 인천 계양지구 등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LH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인 표준건축비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는 3.3㎡당 369만8000원(㎡당 118만8800원) 선으로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3.3㎡당 673만7190원)의 54.9%에 불과하다.

주택업계는 현재 공사비로는 임대주택 매입 비율 10%당 사업 매출액이 약 3%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건설주택의 최대 30%를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매출이 9%나 줄어 사업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분양가에 적용할 택지비 가산비도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최대 14개월까지의 이자를 반영해주지만 임대주택은 6개월까지의 이자만 인정해 임대주택 공급물량만큼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들은 분양 시기를 고민 중이며, 일부는 택지 반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택지 공급 이후 공사비가 급등한 변수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모형은 업체가 직접 사업 조건을 제안하는 형태여서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이미 공급된 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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