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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액수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
“조치·관련성 요건 인정 부당…청구인 적격 없어”
정부는 메이슨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FTA 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전 대통령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만큼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