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보건소, 전철역 앞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

이달 말까지 흡연 특별단속
전철역 출입구서 10m 이내 흡연금지
  • 등록 2022-04-05 오전 9:51:00

    수정 2022-04-05 오전 9:51:00

안산 단원보건소 전철역 앞 금연구역 지정 홍보 모습.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 단원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전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안산지역 전철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원보건소는 지난달까지 전철역 인근에서 금연홍보 예방물품을 배부하는 등 계도기간을 갖고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해 왔다. 이어 금연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단속활동을 하고 구역 내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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