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1월26일까지 46일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2개), 광주·전라(1개), 부산·경남(1개), 대구·경북(1개) 등 5개 권역에 10개소가 운영된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이 빨리 지급되는데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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