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 근로자·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1만6000여 곳이 해당된다.
생활 주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한 후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을 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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