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후폭풍…6월 국회 '블랙홀' 빠지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정서 여당 내, 당·청 간 충돌 가능성
야당은 개정된 국회법 근거로 행정입법 전반에 대한 검토 예고
  • 등록 2015-05-31 오후 2:42:30

    수정 2015-05-31 오후 2:57:1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치권이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숙제를 해결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면서 6월 국회에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위헌 논란을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와 친박 의원들 간 당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31일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당·청 간 기싸움도 전개되고 있다.

여야 간 공무원연금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벌어졌던 비박계 지도부 대 친박계, 여당 대 청와대의 대립 국면이 다시 국회법 개정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이 6월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과정에서 실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블랙홀처럼 이 문제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청은 언제까지나 한 몸이고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차기)총·대선에서 지지를 얻는 게 당·청의 공통인식”이라고 우려를 불식했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며 국정운영을 발목 잡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을 근거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국회의 상위입법에 어긋나는 상임위별 행정입법을 일일이 파악해 시정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본부장은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일련의 일정들이 당·청 갈등으로 꼬여 버렸다”며 “새정치연합은 당 내홍의 시선이 여권으로 분산되면서 위기를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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