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 9월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LG전자가 맞고소에 나서면서 소송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가 사전에 훼손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증거물로 제출된 세탁기와 동일하다면 제출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는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LG전자 측의 입장이다.
이어 “재물손괴 사건의 핵심은 훼손된 증거물”이라며 “누구에 의해 증거물이 훼손됐는지, 혹은 조작됐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등 2곳의 매장에 진열돼 있던 세탁기가 조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에 의해 파손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LG전자 임직원 4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 사장에게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사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LG전자는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양사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LG전자는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국가적 위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국가(독일)에서는 사안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9월 4일 독일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근 독일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툼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가전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의 진흙탕 싸움이 한국 가전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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