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 "추징세액 환급소송, 최종 승소"

  • 등록 2013-08-22 오후 1:09:51

    수정 2013-08-22 오후 1:09:51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현대종합상사(011760)는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환급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승소 판결에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전액 환급되며, 구체적인 환급시점은 관계당국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종합상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0년 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456억7500만원, 법인세 58억13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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