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실손보험 가입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단체보험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중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체보험은 예외로 두고 있다. 단체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보험을 말한다.
예컨데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계약했을 때 실손보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만큼 사원은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잘 몰라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보험 가입자 410만명 중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가 2800만 명인 만큼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10만 명의 7배인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단체보험을 예외로 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피보험자 개개인에게 일일이 개인정보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그 동안 중복가입 여부 확인의 예외로 뒀었다”면서 “하반기중 시행령을 개정해 단체보험에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