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

  • 등록 2012-06-22 오후 2:32:52

    수정 2012-06-23 오전 2:16:56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6개사가 "영업제한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24일)부터 정상영업을 한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