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호주서도 아이폰4S 가처분 소송(상보)

일본 동경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에 아이폰4S 판매금지 요청
  • 등록 2011-10-17 오후 1:19:02

    수정 2011-10-17 오후 1:41:5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아이폰4S 외에 아이폰4· 아이패드2에 대한 제소가 포함됐다고 삼성 측은 덧붙였다. 

제소 내용은 호주의 경우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이다.   일본의 경우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HSPA관련 표준특허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3건)에 관한 특허이다.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는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의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상기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취지에서 지난 5일 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일본· 호주서 아이폰4S 가처분 소송 ☞"필기시험은 없다"‥삼성電, SW·디자인 면접 선발 ☞[포토]삼성 "갤럭시SⅠ·Ⅱ 3천만대 팔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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