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내용은 호주의 경우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이다. 일본의 경우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HSPA관련 표준특허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3건)에 관한 특허이다.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는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의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상기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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