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 정보공개서 등록 다른 뜻있다.

경쟁업체보다 차별화된 공개서 활용, 홍보수단으로
  • 등록 2008-07-23 오후 1:30:00

    수정 2008-07-23 오후 1:40:5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에 의한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송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한 브랜드가 600여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에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통해 보완 후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서 접수된 일부 업체의 경우는 수 차례 보완을 통해 재등록하고 있는 실태.

이외에도 가맹점 개설을 시급하게 생각지 않는 업체의 경우는 이번에 등록 할 정보 공개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공정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브로셔화, 움직임 있어

타 경쟁업체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후에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차별화시킨 정보 공개서를 등록, 해당 가맹본부의 홍보 브로셔화해서 가맹사업을 펼치겠다는 뜻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이지훈 사무관은 “현재 공정위와 지방사무소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세세히 검토하고, 향후 등록된 업체들의 안정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무관은 “오는 8월4일 이후 정보공개서 등록업체에 대한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일부 업체의 경우 급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좀더 자세히 검토 후 접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등록이후 정부정책지원도 가능해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안영호 회장은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발전과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며 “가맹희망자들이 업종을 선택후 같은 업종의 정보공개서를 비교 검토후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안 회장은 “가맹본부들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당 가맹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수 있는 계기로 삼는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사업진흥법 제17조 제3호에는 정부의 자금지원대상으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가맹 본부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가맹금예치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에 걸림돌
 
정보공개서를 등록준비하는 OO외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의 담당자가 해당 주거래은행에 가맹금예치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해당은행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또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 역시, 주거래 은행창구에선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 정보공개서내에는 가맹금예치제도와 관련 은행을 기입해야 하지만, 금융권에서 상품화가 되었으나 은행일반창구에선 홍보가 미흡해서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본사에선 해당은행 본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금예치제도 역시 8월4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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