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재설정 해야”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가구·차·통신·의류·가전·화장품 업종에 적용
  • 등록 2024-10-28 오전 10:00:00

    수정 2024-10-28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청해 시행한 경우 대리점은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된 업종은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다.

이번 개정으로 대리점은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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