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못받은 전세금 1862억원…보증사고 92% 수도권 발생

11월 전세보증 사고 852건, 22%↑
인천 사고율 10.8%, 전국 평균 두배
국토부·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 등록 2022-12-16 오전 11:24:33

    수정 2022-12-16 오전 11:24:33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셋가격이 하락해 깡통전세, 역전세 등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1526억2455만원) 대비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올랐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274건), 경기(23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의 두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위기 의식을 공감하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지난 4개월간 349건을 적발하고 804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현재 391건, 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 수사 중이다. 또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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