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첫날..렌딧 "등록 준비 완료"

  • 등록 2020-08-27 오전 9:13:43

    수정 2020-08-27 오전 9:32: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1위 P2P금융기업 렌딧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과 함께 온투업 등록 신청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27일 밝혔다. 렌딧 관계자는 “언제든 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투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온투법 제5조에 맞춰 직원들을 배치했고 기술적 사업적 인프라를 갖췄다.

온투법에는 △주식회사일 것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출 것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대주주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재무건전성, 법적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다.

렌딧 관계자는 “이들 조건을 충족했다”면서 “회계법인감사보고서도 이미 한달 전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준 렌딧 대표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2015년 3월 설립된 렌딧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용대출 P2P금융회사로 온투법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중금리대출에 관한 데이터와 전세계 P2P금융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업계를 대변했다.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기반의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대출자마다 개인화 된 적정금리를 산출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켜 왔다. P2P투자 측면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분산투자추천시스템을 개발해, 기술적으로 투자 안정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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