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민영개발 방식을 반영해 달라는 일부 토지주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룡마을은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형성된 무허가 건물과 천막 등으로 이뤄진 판자촌이다. 현재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금전보상을 통해 모든 토지를 수용한 후 개발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토지주는 금전보상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결국 2014년 8월 13일 임모씨 등 구룡마을 주민들은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이를 반려처분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강남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행정적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구룡마을 개발은 공공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절차 등 제반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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