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소유자와 세입자간 전세계약을 맺도록 한 뒤 전세보증금과 월세 차액을 몰래 챙기는 부당행위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중구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황학동 일대를 중심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황학동 일대는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 42곳이 밀집돼 있다.
점검 중 위법·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중대한 과실이면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최근 불법 중개행위로 타지역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개사무소 일제 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