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8일부터 반도체와 LCD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등 특정질환 발병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된다.
삼성전자는 권고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달 3일 발족한 보상위원회가 보상의 세부 기준 수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접수 창구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박지순 보상위원회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보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상신청 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며 세부 보상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 (www.healthy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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