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 3년만에 美수출 재개…반덤핑 무혐의 확정

  • 등록 2015-09-10 오전 9:46:27

    수정 2015-09-10 오전 9:46:2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씨에스윈드(112610) 베트남 법인이 미국에 공급한 풍력 타워에 대한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풍력타워 제조사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의 미국 풍력타워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9일 기존의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51.54%에서 0%로 내리도록 결정했던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과 동일한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상무성은 지난 2013년 1월 당사의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 및 공급한 미국 향 풍력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 51.54%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씨에스윈드는 이러한 판정에 불복하여 연례 재심을 신청했으며, 미국 상무성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당사 베트남산 타워에 대한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3월 9일에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 후 8일 예비 판정과 동일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연 간 풍력타워 대미 수출액이 약 1200억원에 달했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으로 2013년부터 대미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최종 판정을 통해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풍력타워 생산 및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미국 풍력시장은 전통적으로 씨에스윈드의 최대 시장이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내 육상풍력발전 신규설치 용량은 총 13GW로 전망되며 텍사스주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GW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섭 씨에스윈드 대표는 “이번 최종 판정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중단되었던 미국 수출이 재개되어 베트남 법인의 매출 향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최근 유럽 해상풍력구조물 수주에 이어 미국 풍력시장 재진입을 통해 베트남 법인은 물론 전사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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