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출석하시오"…'레터(letter)피싱' 주의보

  • 등록 2015-08-11 오전 10:37:49

    수정 2015-08-11 오전 10:37:4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이번에는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빙자한 신(新) 금융사기 수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가짜 출석요구서’는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의 정황이 확인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그놈 목소리)가 공개되자 검찰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이용하려는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 방식”이라며 “도박사건 연루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려는 전형적 금융사기”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의 확인에 주의하고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