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가짜 출석요구서’는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의 정황이 확인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금감원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의 확인에 주의하고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