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연말정산 분납)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시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연말정산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한편 형평성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도 올해는 2월 월급이 아니라 3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