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부처·지자체에 기관경고를 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안전처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험물·시설 안전 관련 법령을 집중 점검해 허술한 규제를 정비하는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중복 투자를 없애는 등 예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지자체의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해 안전취약 부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활용해 재난·교통·치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지자체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한편, 안전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내달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제도개선 △점검강화 △인프라보강 △교육확대 취지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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