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업무보고]재난관리에 '신상필벌' 시스템 도입

재난관리 부실 공무원에 징계, 부처·지자체에 경고
안전점검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 부여
국민안전처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완성"
  • 등록 2015-01-21 오전 10:00:00

    수정 2015-01-21 오전 10:19:1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난관리 평가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부처·지자체에 기관경고를 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안전처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험물·시설 안전 관련 법령을 집중 점검해 허술한 규제를 정비하는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중복 투자를 없애는 등 예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지자체의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해 안전취약 부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활용해 재난·교통·치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지자체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안전처는 안전점검 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지자체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내달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제도개선 △점검강화 △인프라보강 △교육확대 취지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인용 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가동해 안전혁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며 “조직융합을 통해 안전처가 재난안전 전문조직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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