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갑질 논란' 홈쇼핑..재승인 앞두고 집중 감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13일 세종정부청사서 '신년 업무보고'
하도급매금 미지급시 대기업부터 조사하는 '역추적 방식' 도입
  • 등록 2015-01-13 오전 10:00:03

    수정 2015-01-13 오전 10: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 대기업부터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역추적)’ 조사 방식을 도입해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불공정 종합선물세트’라고 질타받은 TV홈쇼핑업체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미래부, 중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T/F도 꾸린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로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장점검 결과 신규 제도 도입 등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업체 수가 평균 30~40%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불공정 거래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현장 체감도도 다소 미흡하다”고, 업무추진 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 공정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 대상은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빈번한 업종이다.

특히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조사할 계획이다.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윗 단계부터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올 1분기 중 ‘익명제보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박 대통령의 관심 사안 중 하나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 시공업체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제수석실은 공정위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법위반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유통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유통업체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공정위는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TF(가칭)’를 구성하고, TV홈쇼핑 업체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청이 수집한 피해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시정조치한 뒤, 미래부는 재승인시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홈쇼핑별 재승인 시점은 현대, 롯데, NS 등 3개사가 오는 5월로 가장 빠르다. 이밖에 △홈앤쇼핑 2016년 6월 △GS,CJ 2017년 3월 등이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이 아울렛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납품업자에게 지역 중소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매출보장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감시 대상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전력(0157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는 여타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공공기관 조사에 착수할 에정이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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