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권유해도 처벌" '장자연법' 국회 통과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정안
31일 국회 통과
  • 등록 2013-12-31 오후 3:49:24

    수정 2013-12-31 오후 7:16:50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장자연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예인에게 성매매 강요 등을 했을 때 엄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는이 내용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로써 연예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성매매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에게 성행위를 하게 한 이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배우 고(故)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연예인 성접대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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