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1.74% 상승

강남3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4%
  • 등록 2010-01-28 오전 11:00:19

    수정 2010-01-28 오전 11:23:4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전국 단독주택 420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10년 공시가격을 확정, 29일자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지자체에서 고시한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 현황(자료 : 국토부)
이번 공시가격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의의신청과 조정기간을 거쳐 오는 3월19일 재공시된다. 

시·도별로는 인천(3.72%)과 서울(3.4%)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구 가운데선 인천 남구(4.70%)와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상승폭이 컸다. 반면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은 하락했다.

특히 강남3구인 강남(3.90%)과 서초(3.91%), 송파(3.99%)는 4% 가깝게 상승했다.

가격대별로는 1억원 이하가 15만1653가구(75.9%)로 가장 많았다. 1억~6억원은 4만6630가구(23.4%), 6억원 초과는 1529가구(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이 126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부산·울산 각각 2가구,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각 1가구였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전국 최고가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대지면적 1223㎡(건축면적 262㎡) 규모의 지상2층(지하1층)짜리 주택으로 3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29일부터 3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 등이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시·군·구 민원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한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격대별 분포 현황(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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