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등 호황업종 탈세 `중점관리`

국세청, 불성실 신고 구체사례 명시
현금거래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4월1일부터 25일까지
  • 등록 2008-04-07 오후 12:00:58

    수정 2008-04-07 오후 12:00:58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스크린골프장이나 단체 손님을 받는 음식점 등 현금거래유도로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할 소지가 있는 법인들이 집중관리된다. 국세청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가 우려되는 법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만들거나 폐자원의 매입을 거짓으로 신고해 세액을 공제받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자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올해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모두 94만8000명으로 이중 법인사업자가 46만4000명이다.

개인사업자는 48만4000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07년 2월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올해 1분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 2분기분 3분의1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4월25일까지다. 전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하여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서 관련 서식을 간소화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거래내역 합계만,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는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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