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빅5 '대운하 공동협의체' 구성

  • 등록 2008-01-03 오후 2:30:00

    수정 2008-01-03 오후 2:23:4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내 5대 대형 건설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진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난달 28일 장석효 인수위 대운하TF팀장과의 회동에 참석했던 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GS건설(006360)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등 국내 '빅5' 건설사들이다.

이들 업체는 공동TFT 형식의 협의체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와 함께 인수위측과의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협의체에는 인수위를 제외한 업체들만이 참여키로 했으며 각 사 담당 임원(전무급)과 업무 담당자들이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수익성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각 사별 실무진들이 모여 사안별로 공동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형식이 될 것이란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협의체 규모와 관련, 이 사장은 "당분간은 5개사만이 참여하겠지만, 대운하 사업 자체의 규모를 감안하면 다른 건설기업도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장은 이어 "현행 개별법으로는 사업 추진시기가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 제정과 같은 추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인수위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운하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성은) 충분히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수익성이 사업 참여에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컨소시엄이 대운하 공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운하도 새만금이나 남해안 개발과 같은 형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면서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정부 및 시.도의 역할도 걸쳐 있는 만큼 특별법이 없으면 해 나갈 수 없다. 특별법은 일을 수월하게 추진할 방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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