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내는 '투잡' 경찰관 3년간 44% 늘어…시간강사 최다[2024국감]

영리 겸직 374명 중 시간강사 158명
부동산 임대업·태양광 발전업 수입 높아
"이해충돌 우려…본업 충실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
  • 등록 2024-10-10 오전 9:35:11

    수정 2024-10-10 오전 9:35: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투잡’을 뛰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집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549명으로 2020년 404명에서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리 겸직 경우 43.8% 증가해 비영리 겸직 증가율(21.5%)보다 2배 이상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 공무원은 374명으로 이중 교수, 강사, 자문, 연구, 강연, 상담 등 교육과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많았다.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이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수입 중 가장 낮은 액수는 87만5000원, 가장 높은 액수는 1억5360만원이었다.

영리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20명이었다. 수백만원 수준 수입을 얻는 경찰관은 2명으로, 대부분 수입은 미미한 정도였다.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으로 신고한 경찰공무원도 9명 있었다. 이 분야 최고 수입은 연 6720만원이었다. 9명 전체 평균 수입은 연 28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형 부업으로 보이는 겸직도 파악됐다.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회당 몇 십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 3명, 스포츠경기 심판 활동 11명, 1회 3만원을 받으면서 맨몸으로 잠수해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올리는 ‘나잠어업’ 1명, 아파트 동대표 활동 10명 등도 있었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허용 겸직에 대한 경찰청의 실태조사 및 조치도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허용 여부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보면 겸직 취소는 1명도 없고,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 건수만 4건, 9건, 7건, 1건이었다. 겸직 경찰의 1% 정도만 관련 규범 미준수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

용 의원은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되기도 하고, 본업인 경찰 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적잖이 보인다”며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리 겸업의 빠른 증가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임대업 같은 상대적 고수익 겸업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정확한 수입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더 엄격한 조건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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