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진재용 변호사 위촉

원자력 안전 사항 심의···임기 3년
  • 등록 2024-09-20 오전 9:27:04

    수정 2024-09-20 오전 9:27:0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자로 법무법인 강남의 진재용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

진재용 위원은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경찰대 환경법 외래교수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진재용 위원.(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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