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가명정보 활용을 공익 목적에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다.
그런데 적절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해도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 목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들은 데이터가 원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예 가명정보를 못쓰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4차위 해커톤 합의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