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빅데이터 가명정보 활용,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 등록 2018-05-18 오전 9:29:28

    수정 2018-05-18 오전 9:29: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YMCA,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국회에 발의된 빅데이터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가명정보 활용을 공익 목적에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적절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해도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 목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들은 데이터가 원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예 가명정보를 못쓰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차위 해커톤 합의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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