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원전 사고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자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전면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0t, 시가 5억3300만원 어치를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다. 들여온 노가리는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된 뒤 판매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