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3일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해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 놓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라며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같은 행위는 현재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삼성생명은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을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032830)의
삼성전자(005930)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현재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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