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 회항' 선고공판, 재판부의 판단은?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형량 결정
검찰, 결심 공판서 항로변경죄 적용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측 "항로변경 혐의 성립되지 않는다" 반박
  • 등록 2015-02-12 오전 9:43:23

    수정 2015-02-12 오전 9:43:2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사진) 대한항공(003490)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재벌가 ‘갑질’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이번 사건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승객 안전을 위협했다고 본 것.

징역형에 해당하는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가 이번 양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최대 형량이라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재판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 복귀를 약속하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것도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세 차례 공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진 것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 발단은 서비스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승무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최근 남부구치소에서 접견실을 장시간 독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또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박창진 사무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 없다”고 언급한 점도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지난 6일과 9일 연이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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