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시의원, 살인사건 후 시의회서 태연히 반대토론

의정기간 동안 도시계획 등 총 101건 조례 발의
2012년 이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눈길
살해된 송모씨에게 토지 종 상향 제안 주목
  • 등록 2014-06-30 오전 10:59:47

    수정 2014-06-30 오후 12:37:1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김형식(44·사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월 발생한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을 사주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과거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빌린 돈 5억여원을 갚지 않을 경우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송모(67)씨를 10년 지기 팽모(44)씨를 시켜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의원이 수천억대 재력가인 송씨에게 일반 토지를 상업지구로 바꿔 땅값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등 의정활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도시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가 의정활동 기간 발의한 조례는 △대표발의 5건 △1인발의 4건 △공동발의 92건 등 총 101건에 달한다.

가장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지난 2월 6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개정안은 서울지역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 내 층고 규제와 관련, 현행 층수와 높이로 이중 규제한 부분을 높이 규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남산·북한산 인근 최고고도지구(10곳·89.63㎢)에 대해서는 층수 및 높이 규제를 높이로 단일화해 최대 3층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다.

시의원으로 첫 당선된 직후인 2010년 8월에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 최대 70%까지로 규정된 공공관리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채택되지는 못했다.

당시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상한 범위가 70%이내로 정해져 있다”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전액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후인 지난 4월 24일 제252회 제2차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태연하게 반대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내 건물 상단 중 3면에 입체형 간판을 표시할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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