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창업 뒷받침..'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교육부, 미래부, 중기청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 등록 2013-09-05 오후 12:00:00

    수정 2013-09-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이 대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

교육부·미래부·중기청은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우선 대학내 교육 제도를 정비해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꾀한다. ‘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가칭)’ 개발하는 한편 창업강좌를 확대하고 창업에 관련된 융·복합전공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창업 석·박사과정 설치 및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등도 구축된다.

1,2학년 동안 창업에 대한 기본 이해를 마친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인턴십을 거치게 된다. 군복무 중인 창업 관심 병사도 수강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도 정비된다. 창업으로 인한 학사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휴학이 가능하도록 창업휴학제 도입을 권장하고 창업을 대체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체학점제도 고려된다. 대학간 창업 학점를 교류할 수 있는 제도도 권장된다.

이를 가능케 하도록 창업 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수를 확대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전문가 풀을 확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동아리를 지원하고 창업교육전문연구센터 설립하는가 하면 창업캠프나 아이디어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실전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가능성이 보이는 대학생을 위해 지원 계획도 마련된다. 중기청은 1000팀을 선발해 팀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 학생창업 기업을 돕는다.

이밖에 대학이 창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끔 유도책으로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한편 창업우수대학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등 혜택도 제공된다.

관련 부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마련하고 각 부서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 역할 분담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창업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해 이를 개선하고자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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