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기업별 상한액 10억..정부 "단계적으로 늘릴 것"

  • 등록 2013-05-02 오전 11:28:26

    수정 2013-05-02 오전 11:28:26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단계로 긴급운영자금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630억원, 금리 연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000억원, 금리 연 2%),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신기보) 특례보증(369억원) 등이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다음날 실무태스크포스(TF)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단장은 “북측의 일방적 차단조치로 공장생산이 중단됨에 따른 영업손실, 원부자재나 완제품을 가져 오지 못한 손실 등은 교역보험제도가 있지만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며 “세제혜책, 금융지원 등 제도적 틀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단장은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 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대출형식 밖에 없다”며 “6일 월요일부터는 수출입은행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절차를 밟아 대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630억원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10억원의 상환액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상한액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경협보험 자금(3000억원 규모)을 지원하고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심의를 마치는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단계 대책도 추진중이다. 정부 지원외에 우리은행 1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수출입은행 3000억원 등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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