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결합상품 불공정"..방통위·공정위에 신고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미흡..무료만 강조"
"무선시장 지배력 고착..유무선 시장 교란"
  • 등록 2010-09-27 오전 11:24:44

    수정 2010-09-27 오전 11:31:3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T(030200)는 지난 20일 SK텔레콤을 상대로 방통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SK텔레콤(017670)이 새롭게 출시한 결합상품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무료`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가 문제 삼은 것은 최근 SK텔레콤이 선보인 요금제로,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를 할인하는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이다.

KT는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은 개별 상품별로 요금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이 인가됐다"며 "그러나 SK텔레콤은 이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무선상품 이용 회선 수에 따라 유선상품이 무료`라고만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도 전체 할인액과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T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이유로 지난 24일 SK텔레콤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KT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이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의 재판매 대가 검증과 과징금,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와 법적조치를 요구했으며 공정위에는 유무선 시장 교란과 경쟁제한성 확대방지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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