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친딸 성폭행범에 `성매수` 혐의?

  • 등록 2010-07-27 오전 11:33:40

    수정 2010-07-27 오전 11:33:40

[이데일리 편집부] 연일 성추행과 성폭행에 관한 기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즘 경찰이 또 한 번 네티즌의 레이더망을 자극했다.

50대 남성이 10대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낙태수술까지 시킨 사건을 엉뚱하게 `성매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일용직 노동자 A(52)씨가 긴급 체포됐다. 이날 아침 A씨의 친딸 B(18)양이 112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직접 신고했던 것이다.

B양이 13살이던 5년 전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상습 성폭행해왔으며, 임신하자 낙태 수술까지 시켰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성매수` 혐의로 적용한 이유가 황당하다.

A씨는 친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용돈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대목이다. A씨의 이 진술에 주목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주로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

경찰은 6건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나머지 16건에 대해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성관계를 맺은 이후 딸에게 용돈을 줬기 때문에 강간이 아닌 성매수 혐의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B양을 따로 형사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렵게 아버지를 신고한 B양이 졸지에 용돈을 받으려 성매매한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친족 강간에 성매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또 한 번 네티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네티즌 윤**님은 "아침부터 열난다... 아비도 경찰도 참 어처구니없네", 김**님은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했는데;;", 천**님은 "강간하고 만 원짜리 한 장 던져놓고 가면 그게 성매수냐?"라며 댓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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