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105560)지주 소속 국민은행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및 우선보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열위한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해 줄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최대 연 1.53%포인트까지 대출 금리를 할인하고 전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료를 기존 최대 연 2%에서 연 1%로 감면한다. 1년 일시상환식이지만 5년이내에서 1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희망자들은 신용보증 재단 지점이 아닌 전국 1100여개의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심사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이를 일괄적으로 보증재단에 전달하게 된다.
▶ 관련기사 ◀
☞코스피 사흘만에 반등…`역(逆)성장 < 美급등`
☞국민연금, KB금융 주식 160만주 추가매입
☞中 은행주, 亞지역서 가장 저렴..韓 제쳐